육군 고등검찰부가 지난해 12월 군 공사 입찰비리로 구속된 군 장성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16일 “전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 이모(56) 준장과 육군 공병감실 건설과장 이모(52) 준장 등 2명에대해 뇌물 액수가 적은데다 군사법원법에 준거,전역지원서를 내는 조건으로 검찰부가 기소유예를 건의하자 육군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역하면 예비역 장군으로서의 지위와 연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 시설부장 이 준장 등은 96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군납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450여만원과 1550만원을 받고 군부대 전기시설공사의 업체선정 과정 등에서 영향력을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직자 비리에 대한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힌 시기에 군 당국이 뇌물을 받은 장성들에 대해 사실상 사면조치한 것은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육군 관계자는 16일 “전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 이모(56) 준장과 육군 공병감실 건설과장 이모(52) 준장 등 2명에대해 뇌물 액수가 적은데다 군사법원법에 준거,전역지원서를 내는 조건으로 검찰부가 기소유예를 건의하자 육군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역하면 예비역 장군으로서의 지위와 연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 시설부장 이 준장 등은 96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군납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450여만원과 1550만원을 받고 군부대 전기시설공사의 업체선정 과정 등에서 영향력을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직자 비리에 대한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힌 시기에 군 당국이 뇌물을 받은 장성들에 대해 사실상 사면조치한 것은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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