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 최고 50%이상 오른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 최고 50%이상 오른다

입력 2002-01-17 00:00
수정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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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쯤 고시될 예정인 서울 강남지역 95개 단지 재건축추진아파트의 새 기준시가가 현재보다 최고 50% 이상 더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추진아파트의 시가가 최근 몇달 새 급등해 이 지역에 대해서는 7월1일 고시하기로 한 기준시가를 3월로 앞당겨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재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이나 그 이상평형이라도 지방에 있으면 대체로 시가의 70% 수준이다.서울 등 대도시의 50평 이상 고급주택의 경우 시가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특히 새 기준시가가 정해지면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기때문에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아파트를 파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등에 따르면 수시고시될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현재보다 양도세가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25평형의 경우 현재 기준시가(1억 9600만원)에 의한 양도세는 324만원이지만 50% 인상된 새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3187만원으로 884%나 오른다.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13평형도 현재의 기준시가(1억 850만원)가 50% 인상될 경우 양도세는 418만원에서 1777만원으로 325%나 오르게 된다.



육철수기자 ycs@
2002-0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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