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관광·통과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홍콩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 허가기간을 현행 30일에서90일로 확대하기로 홍콩 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홍콩인은 별도의 허가없이 상대국에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동미기자 eyes@
이에 따라 홍콩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홍콩인은 별도의 허가없이 상대국에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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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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