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넘게 ‘벤처게이트’에 휘말려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코스닥시장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시장정책으로 더 위축되고 있다.
최근 여당이 “코스닥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밝혔고,뒤이어 금융감독원도 “벤처기업도 일반기업과 유사한 조건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불과 3개월전만해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조건을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던 상황과 딴판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코스닥시장 주변에서는 정책당국의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 벤처거품을 양산했듯이 이번에는 프리코스닥(등록전 기업) 및 공모시장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신규등록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역시 고민에 빠졌다.알게 모르게 코스닥위원회는 사실상지난해부터 벤처기업들의 등록심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신규등록된 벤처기업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등록문턱을 낮춰준 ‘벤처기업특례조항’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코스닥위원회는 대략 15%의 기업만이 수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즉 지난해 신규 등록된벤처기업은 이미 일반기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의미다.특례조항이란 일반기업 등록조건인 창립 3년 이상,자본금 5억원 이상,자본잠식 불가,경상이익,동종업종 1.5배 미만의 부채비율 등을 무시한 것을 말한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벤처기업의 기술이 존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첨단기술인지 여부도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신규등록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에서는 지금보다 벤처기업의 신규등록기준을 더 강화할 경우 공모시장이 위축되고,이로 인해 프리코스닥이 냉각되며 우량한 벤처기업도 자금난으로 연쇄도산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한다.그때 가서 다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지난해 10월 당정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코스닥 퇴출을 강화하고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정책기조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코스닥에 대한 불신은 계속기업의 가치가 없는 벤처기업들이 시장에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지,새로 진입하는 벤처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소영기자 symun@
최근 여당이 “코스닥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밝혔고,뒤이어 금융감독원도 “벤처기업도 일반기업과 유사한 조건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불과 3개월전만해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조건을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던 상황과 딴판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코스닥시장 주변에서는 정책당국의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 벤처거품을 양산했듯이 이번에는 프리코스닥(등록전 기업) 및 공모시장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신규등록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역시 고민에 빠졌다.알게 모르게 코스닥위원회는 사실상지난해부터 벤처기업들의 등록심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신규등록된 벤처기업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등록문턱을 낮춰준 ‘벤처기업특례조항’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코스닥위원회는 대략 15%의 기업만이 수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즉 지난해 신규 등록된벤처기업은 이미 일반기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의미다.특례조항이란 일반기업 등록조건인 창립 3년 이상,자본금 5억원 이상,자본잠식 불가,경상이익,동종업종 1.5배 미만의 부채비율 등을 무시한 것을 말한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벤처기업의 기술이 존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첨단기술인지 여부도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신규등록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에서는 지금보다 벤처기업의 신규등록기준을 더 강화할 경우 공모시장이 위축되고,이로 인해 프리코스닥이 냉각되며 우량한 벤처기업도 자금난으로 연쇄도산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한다.그때 가서 다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지난해 10월 당정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코스닥 퇴출을 강화하고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정책기조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코스닥에 대한 불신은 계속기업의 가치가 없는 벤처기업들이 시장에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지,새로 진입하는 벤처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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