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수산물이 횟감 둔갑

수입 냉동수산물이 횟감 둔갑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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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조림·튀김·찌개용 등 가열조리 후 먹도록 수입된 냉동수산물을 날음식인 생선회나 생선초밥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최근 경인지역 대형할인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회 코너와 생선초밥 코너·부페식당 등 57개 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21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경기·인천지역의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그랜드백화점,뉴코아백화점,한국까르푸 부천점,월마트 동인천점,2001아울렛 등에 위치한 일부 임대음식점들과 이 지역의 일부 결혼예식장 상설뷔페식당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가열조리해 먹도록 돼 있는 수입 냉동다금바리,냉동도미,냉동농어,냉동꺽지살,냉동북방조개,냉동홍다리얼룩새우,냉동홍메기 등을 횟감으로 둔갑시켜 생선회나 생선초밥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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