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 소유의 주민 대여 토지 가운데 소규모이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를 실사용자에게 일괄 매각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3월까지 대여 토지를 모두 조사, 지난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매각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현재 사용중인 주민에게 팔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와 공공사업 예정지, 공원, 하천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토지는 제외된다.
도는 이를 위해 3월까지 대여 토지를 모두 조사, 지난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매각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현재 사용중인 주민에게 팔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와 공공사업 예정지, 공원, 하천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토지는 제외된다.
2002-0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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