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산업은행의 ‘벤처비리’ 등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견해가 제시됐다.
금융연구원 김병덕(金秉德) 연구위원은 14일 발간된 ‘주간금융동향’에서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의 내부감사는사후 적발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가 취약하다”면서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도 불명확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선임이 대주주 관련인사나 명망가 중심으로 이뤄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가 회사 내부인으로 여겨져 원칙보다 온정주의로 업무가 이뤄지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위원은 “감사기능 선진화를 위해 내부감사 직무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감사부서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 및협조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준법감시인은 법·규정 관련이슈를,감사부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감사기능의 선진화를 위해 인력확충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감사조직내 인사권의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내부감사 결과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돼 예방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금융연구원 김병덕(金秉德) 연구위원은 14일 발간된 ‘주간금융동향’에서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의 내부감사는사후 적발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가 취약하다”면서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도 불명확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선임이 대주주 관련인사나 명망가 중심으로 이뤄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가 회사 내부인으로 여겨져 원칙보다 온정주의로 업무가 이뤄지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위원은 “감사기능 선진화를 위해 내부감사 직무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감사부서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 및협조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준법감시인은 법·규정 관련이슈를,감사부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감사기능의 선진화를 위해 인력확충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감사조직내 인사권의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내부감사 결과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돼 예방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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