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사용검사후 10년이 지나면증·개축,보수 등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중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등에 대해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건교부안에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만 리모델링을 허용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은 입주자 전원의 찬성으로 허가신청을 하고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즉 가구수를 증가시키거나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가구통합은 금지된다.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시행시에는 입주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이어 현재 2,0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된유치원 부지를 유치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제한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중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등에 대해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건교부안에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만 리모델링을 허용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은 입주자 전원의 찬성으로 허가신청을 하고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즉 가구수를 증가시키거나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가구통합은 금지된다.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시행시에는 입주자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이어 현재 2,0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된유치원 부지를 유치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제한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2002-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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