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보유 심사 강화

공직자 주식보유 심사 강화

입력 2002-01-12 00:00
수정 200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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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주식보유 및거래,특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 주식소유 등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는 주식,특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이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민원 및 기업관련 부서 등 취약분야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부인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이 보유주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벤처기업 등과 관련한 주식수수 등비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1급 이상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주식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공직자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심사할 수 있는 ‘주식거래심사’ 조항이 있다.

주식거래심사에는 증권전문가와 감사담당관 등이 함께 참가해 특정주식 매입 및 매각시점의 주가와 기업공시내용,재산공개 대상의 직책을 보고 부도덕한 투자가 이뤄졌는지여부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외에 금융감독원 2급 이상 간부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 등의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 시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역은 2월말 관보를통해 공개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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