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윤모씨(48) 등 부동산 중개업자 5명과주부 천모씨(46) 등 9명을 주택건설촉진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윤씨 등 부동산중개업자들은 2년 전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300만∼1,0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 등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분양권을 살 여유가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모아 윤씨 등에게 소개해 주고 한건에 20만원씩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청약부금은 300만원,청약예금은 500만원,청약저축은 통장예치금의 2배 남짓 웃돈을 얹어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석기자 hyun68@
윤씨 등 부동산중개업자들은 2년 전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300만∼1,0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 등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분양권을 살 여유가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모아 윤씨 등에게 소개해 주고 한건에 20만원씩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청약부금은 300만원,청약예금은 500만원,청약저축은 통장예치금의 2배 남짓 웃돈을 얹어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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