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돼경로연금 수령자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경로연금 재산기준 상한액을 현행 ‘본인 및 배우자,부양의무자 재산 합계 4,000만원 이하’에서‘본인 및 배우자,부양의무자 가구당 각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 가구 외에 부양의무자 3가구가 있을 경우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이하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아울러 새 재산기준에는 종전의 과표 대신 시가가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또는 만69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된다.
액수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 월 5만원,79세 이하 월 4만5,000원,일반 저소득 고령자는 월 3만5,0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로연금 선정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57만명에서 81만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10일 경로연금 재산기준 상한액을 현행 ‘본인 및 배우자,부양의무자 재산 합계 4,000만원 이하’에서‘본인 및 배우자,부양의무자 가구당 각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 가구 외에 부양의무자 3가구가 있을 경우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이하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아울러 새 재산기준에는 종전의 과표 대신 시가가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또는 만69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된다.
액수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 월 5만원,79세 이하 월 4만5,000원,일반 저소득 고령자는 월 3만5,0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로연금 선정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57만명에서 81만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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