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처벌받지않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14일부터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Clean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부재시 책상이나 서랍 등에 놓고 갔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고 ▲민원인으로부터 서류 발급 등의 편의 제공으로 금품이나 사례비를 받은 경우 등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부재시 책상이나 서랍 등에 놓고 갔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고 ▲민원인으로부터 서류 발급 등의 편의 제공으로 금품이나 사례비를 받은 경우 등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2-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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