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Clean신고센터’ 운영

안성시 ‘Clean신고센터’ 운영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처벌받지않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14일부터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Clean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부재시 책상이나 서랍 등에 놓고 갔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고 ▲민원인으로부터 서류 발급 등의 편의 제공으로 금품이나 사례비를 받은 경우 등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2-01-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