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0일 상이군경의 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날 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에 들어가 수검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난 뒤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됐다.
상이군경의 등급은 1∼7급으로 나뉘는데,남의 도움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1급의 경우 월 24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부상 정도가 가장 경미한 7급은 월 18만원이 보상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병원 주변에서 상이군경을 상대로높은 등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기승을 부려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그동안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난 뒤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됐다.
상이군경의 등급은 1∼7급으로 나뉘는데,남의 도움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1급의 경우 월 24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부상 정도가 가장 경미한 7급은 월 18만원이 보상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병원 주변에서 상이군경을 상대로높은 등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기승을 부려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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