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지역별로 규제하기 위한 대기오염 총량제가 이르면 올해안에 도입된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시·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질 개선책을 유도하는 제도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가칭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과 수원,인천 및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대해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며,각 지자체는 오염 총량을 지키기 위해 공장입지의 제한이나 저유황유 사용확대,교통통제,청정연료 보급과 청정자동차의 도입 등 대기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단 현재 규제대상이 되는 아황산가스 등 6개물질 가운데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오존만 대상 물질로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
대기오염 총량제는 시·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질 개선책을 유도하는 제도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가칭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과 수원,인천 및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대해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며,각 지자체는 오염 총량을 지키기 위해 공장입지의 제한이나 저유황유 사용확대,교통통제,청정연료 보급과 청정자동차의 도입 등 대기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단 현재 규제대상이 되는 아황산가스 등 6개물질 가운데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오존만 대상 물질로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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