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주시 구청장 선거법 위반조사

선관위, 광주시 구청장 선거법 위반조사

입력 2002-01-10 00:00
수정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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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4개 구청장이 선거법상 금지된 민간 기관·단체행사에 참석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9일 “지난 7일 광주 모호텔에서 열린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박종철 동구청장,이정일 서구청장,김재균 북구청장,정동년 남구청장 등 4명의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 4항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이들 4명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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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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