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막은 ‘국회 利己’

지하철 막은 ‘국회 利己’

입력 2002-01-08 00:00
수정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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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착공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국회측의 제동으로 끝내 국회 통과구간을 제외한 미완의상태로 통과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김포∼반포) 25개 공구중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당산∼여의도역 공구를 뺀 24개 공구에대해서만 심의를 벌여 모두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국회통과 구간은 시 지하철건설본부가 국회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안하지 않아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공구는 지하철건설본부가 국회와의 합의를거쳐 별도로 입안해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심의를 통과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경내 통과에는 동의하나 별관신축 예정지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상태”라며 “8월까지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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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2-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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