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둘째딸로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해온 박서영씨(48)가 7일 “미승인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직까지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취임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승인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승인 신청을 내는 등 교육청의 지시를이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사장직을 취소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박씨는 소장에서 “승인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승인 신청을 내는 등 교육청의 지시를이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사장직을 취소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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