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입찰시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화

국방부 공사·입찰시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02-01-07 00:00
수정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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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달 행정업무가 올해부터 훨씬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방조달본부는 6일 “이달부터 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특정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또는 입찰 회사끼리 상의해 가격을 협정하거나 입찰과 관련해 공무원에게뇌물을 주는 행위,하도급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 등이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아도 손해배상,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신규 등록,입찰 등록,품목 추가 및 대표자명의 변경 등을 할 때마다 청렴서약서를 내야 한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된데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감시대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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