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민투표조례 위법”

“미군기지 주민투표조례 위법”

입력 2002-01-05 00:00
수정 200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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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4일 구의회가 제정한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에 대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부평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회가 지난달 18일 제정한 주민투표조례가 ‘지방자치단체는 외교·국방·사법·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11조)등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앞서 인천시도 주민투표조례안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15조)에서 벗어난 조례라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8일 내렸다.

그러나 구의회는 구의 재의 요구를 임시회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인 데다 구측도 의회가 재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을 경우 구의회가제정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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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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