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민투표조례 위법”

“미군기지 주민투표조례 위법”

입력 2002-01-05 00:00
수정 200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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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4일 구의회가 제정한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에 대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부평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회가 지난달 18일 제정한 주민투표조례가 ‘지방자치단체는 외교·국방·사법·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11조)등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앞서 인천시도 주민투표조례안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15조)에서 벗어난 조례라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8일 내렸다.

그러나 구의회는 구의 재의 요구를 임시회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인 데다 구측도 의회가 재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을 경우 구의회가제정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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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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