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4일 구의회가 제정한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에 대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부평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회가 지난달 18일 제정한 주민투표조례가 ‘지방자치단체는 외교·국방·사법·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11조)등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앞서 인천시도 주민투표조례안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15조)에서 벗어난 조례라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8일 내렸다.
그러나 구의회는 구의 재의 요구를 임시회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인 데다 구측도 의회가 재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을 경우 구의회가제정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부평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회가 지난달 18일 제정한 주민투표조례가 ‘지방자치단체는 외교·국방·사법·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11조)등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앞서 인천시도 주민투표조례안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15조)에서 벗어난 조례라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8일 내렸다.
그러나 구의회는 구의 재의 요구를 임시회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인 데다 구측도 의회가 재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을 경우 구의회가제정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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