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액공사 수의계약 파문

전북도 거액공사 수의계약 파문

입력 2002-01-04 00:00
수정 2002-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가 신축중인 도청사에 들어갈 거액의 통신·음향시설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급하기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27·28일 이틀 동안 지능형빌딩시스템(IBS)통신시설 72억원,전자음향시설 52억원,배전반 17억원 등 141억원 규모의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기로 자동제어·전자·전기조합 등 3개 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그러나 도의 이같은 수의계약은 관련 업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대형 공사의 관급자재 구입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통상 대형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구입은 본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다.

도는 오는 14일 입찰을 통해 전기·소방·통신설비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그러나 도는 이미 지난해 기자재 구입을 일괄 발주해 특정 업체와 담합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 업계는 도가 거액의 설비를 구입하면서 조달청 계약의뢰 절차도 없이 며칠 만에 전격 처리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단체수의계약이 통상 특정 업체에서 사전에 발주처와 담합을 한 이후 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형식을 빌려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발주 부서인 청사기획단이 도내업체를 보호하자는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사기일을 맞추다 보니 시일이 촉박해 그렇게 된 것이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1-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