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입주공장 지방세 감면

폐광지 입주공장 지방세 감면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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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입주공장에 부과되는지방세가 대폭 감면된다.

강원도는 2일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실시, 업체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진흥지구 내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감면해 오던 관련 조례를 개정,7년간 전액 면제해 주고 이후 3년간 50%만 부과하는 등 세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1-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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