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자진신고한 기업 공정거래 면책조항 첫적용

담합행위 자진신고한 기업 공정거래 면책조항 첫적용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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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담합)행위에 참여했다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면책조항이 처음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기관 구매입찰 당시 업체끼리 돌아가며 낙찰받도록 하는 담합에 참여했다가 관련자료를 공정위에 낸 쓰레기매립장용품 제조업체 세트코코리아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나머지 4개 업체에는부당공동행위 중지명령 등을 내렸다.

세트코코리아는 지난해 3∼4월 인천 및 경남지방조달청이실시한 4차례의 쓰레기 매립장용 차수매트 구매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함께 입찰전 낙찰예정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불참시키기거나 들러리로 서게 했다가 이후 회의녹음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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