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씨 1년6월 구형

황수정씨 1년6월 구형

입력 2002-01-01 00:00
수정 2002-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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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황수정씨(31·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만원이 구형됐다.또 함께구속기소된 강모씨(34·유흥업소 영업사장)도 같은 형량이구형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 심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강력부 이상철(李相哲)검사는 “황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강 피고인의 진술과 소변·모발검사의 양성반응,주사기 등 압수품으로 미뤄 혐의가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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