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閣議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01-12-31 00:00
수정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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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현재보다 14.1% 줄어드는 대신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은 12.7%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는 치료일수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액에 대한보상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각의는 대학교수 임용시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및 성과 등에 대해계약조건을 정하는 교수임용 계약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수채용 후보자에 대해 학문성과 등을 심사할때 심사위원의 3분의1 이상은 해당 대학 교직원이 아닌 자를 위촉토록 하고 채용자가 확정된 후에는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최광숙기자 bori@

2001-12-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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