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씨 사법처리키로

김용채씨 사법처리키로

입력 2001-12-31 00:00
수정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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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손실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서울경금속 전 대표 최모씨(67·구속)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에 대해 특정범죄가 중처벌법 위반(알선수뢰)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 부총재는 지난 99년 최씨로부터 부실어음 97억원을 당시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할인받을 수 있도록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김 부총재는 또 서울경금속에 대한 대한보증보험의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총재는 전날인 29일 오후 인천지검에 출두한 뒤 최씨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집중추궁을 받았다.

김 부총재가 “돈을 받았으나 곧 되돌려줬다”면서 수뢰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부총재의 수뢰혐의와 관련된 상당한 정황증거를 확보해 사법처리에 별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부총재에게 최씨를 연결시키고 수천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전 서울 동대문을 지구당위원장권모씨(40)가 검찰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밝혀졌다.

검찰은 권씨의 도주 사실은 숨긴 채 “권씨가 1차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도주 10일만인 지난 27일 뒤늦게 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지금까지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99년 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던 김 부총재에게 최씨를 소개시켜 주고 최씨가 김 부총재 집을 방문할 때 동행하는 등 김 부총재의 수뢰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인물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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