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임원들에게 900억원대의 거액 배상책임을 물린 법원의 판결은 대주주나 사장의 입김이 강한 국내 기업들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사회가 사실상 대주주와 사장의 뜻을 받드는 ‘거수기’나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간주되어온 풍토에서 법원이 임원들에게 전액 배상책임을 물은 때문이다.삼성의 임원들이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 판결을 예단하기는 힘들다.그렇다고 해도 이 판결은 앞으로 이사회 운영과 임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당장 이번 법원 판결에 삼성측은 반론을 펴고 있다.삼성은 전직 대통령에게 회사돈을 준 부분과 관련해 대주주가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또 임원들의 계열사 처분과 주식처분결정은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삼성측은 해명했다.삼성측의 주장에는 상당부분 감안해야 할 현실적인 기업운영의 고충과 관행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주주가 전직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주었든,임원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든 모두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중시한 점이다.임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당연한’원칙이 새삼스럽게 들리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국내 기업 운영이 파행적이었던 것을 뜻한다.기업 소유주들이 회사돈을 자기 돈처럼 빼내 정치자금과 뇌물로 쓰고 임원들은 소유주와 사장의 거수기노릇을 해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재계에 껄끄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일반화된 그런 관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이 판결 후 앞으로소액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빈발할 것이며 임원들이 큰 책임을 질 결정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그래도 우리는 이 판결이 최근 수년간 진행된 기업지배구조개선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튀는’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소액주주들은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벌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 성과의 하나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이나기업들의 임원들이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형사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다.
대주주나 임원들이 주식회사를 사기업처럼 간주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모래알 같은 주주들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어디까지나 주주들로부터 기업을 위탁받아 경영한다는 생각이 옳다.그래야 말 그대로의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될 수 있다.경영진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을 보다 투명하게 경영하고 수익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이번 법원 판결에 삼성측은 반론을 펴고 있다.삼성은 전직 대통령에게 회사돈을 준 부분과 관련해 대주주가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또 임원들의 계열사 처분과 주식처분결정은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삼성측은 해명했다.삼성측의 주장에는 상당부분 감안해야 할 현실적인 기업운영의 고충과 관행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주주가 전직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주었든,임원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든 모두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중시한 점이다.임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당연한’원칙이 새삼스럽게 들리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국내 기업 운영이 파행적이었던 것을 뜻한다.기업 소유주들이 회사돈을 자기 돈처럼 빼내 정치자금과 뇌물로 쓰고 임원들은 소유주와 사장의 거수기노릇을 해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재계에 껄끄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일반화된 그런 관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이 판결 후 앞으로소액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빈발할 것이며 임원들이 큰 책임을 질 결정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그래도 우리는 이 판결이 최근 수년간 진행된 기업지배구조개선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튀는’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소액주주들은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벌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 성과의 하나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이나기업들의 임원들이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형사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다.
대주주나 임원들이 주식회사를 사기업처럼 간주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모래알 같은 주주들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어디까지나 주주들로부터 기업을 위탁받아 경영한다는 생각이 옳다.그래야 말 그대로의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될 수 있다.경영진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을 보다 투명하게 경영하고 수익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01-12-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