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하면 전국 210개 등기소 가운데 현재까지 전산화가 완료된 152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1회 열람시 수수료로 1,000원만 내면 된다.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등기인터넷서비스’로 들어가 ‘부동산등기’메뉴를 선택하거나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94년부터 등기소 전산화사업을추진,전국 4,500만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 가운데 81.2%에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다”면서 “내년 9월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모든 토지 등기에 대해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를 통하면 전국 210개 등기소 가운데 현재까지 전산화가 완료된 152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1회 열람시 수수료로 1,000원만 내면 된다.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등기인터넷서비스’로 들어가 ‘부동산등기’메뉴를 선택하거나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94년부터 등기소 전산화사업을추진,전국 4,500만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 가운데 81.2%에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다”면서 “내년 9월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모든 토지 등기에 대해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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