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딴작물 심으면 보상금

논에 딴작물 심으면 보상금

입력 2001-12-27 00:00
수정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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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돈으로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시가로 사들인 뒤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 푸는 공공비축제 도입도 추진된다.

농림부는 26일 열린 쌀산업 안정대책 자문위원회에서 이런내용의 ‘내년도 및 중장기 쌀산업 대책방향’을 보고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천수답(天水畓)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 5,000㏊(1,500여만평)에 대해 전작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콩나물콩과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쌀 재배 때얻을 수 있는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준다.

또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을 일부 보상해 주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도 추진키로했다.

고품질 벼의 재배면적을 올해 40%에서 내년에 5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보급 벼종자의 74%를 고품질로 하고 시가보다 5% 싸게 공급하는 한편 벼 수매규격을 현행 3등급(1,2,등외)에서 특등을 추가,4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바꿔 내년부터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밭벼 재배를 줄이기 위해 밭벼에 대해서는 정부수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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