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張慶三)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어 숨진 박모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은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이뤄지지만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등 책임보험제도를적용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정부가 지정한 D보험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액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책임보험 보다 낮은 보상비가 지급돼 왔다.따라서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박씨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뒤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따라 1,500만원만 보상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張慶三)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어 숨진 박모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은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이뤄지지만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등 책임보험제도를적용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정부가 지정한 D보험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액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책임보험 보다 낮은 보상비가 지급돼 왔다.따라서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박씨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뒤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따라 1,500만원만 보상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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