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월2시간 노조활동 허용

교원 월2시간 노조활동 허용

입력 2001-12-26 00:00
수정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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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무시간내 교원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이 월 1차례2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또 교원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내 대의원 대회 등 회의 참석도 보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한국교원노조(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단체협약은 28일쯤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노조원의 교내 활동 금지 등을 요구해온 전국교장협의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지난 3월부터 9차례의 본교섭과 17차례의 실무소위를 갖고 95개 의제 중 46개항에 합의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해 월 1회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후에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하기로 했다.연수는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시간내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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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1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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