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월2시간 노조활동 허용

교원 월2시간 노조활동 허용

입력 2001-12-26 00:00
수정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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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무시간내 교원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이 월 1차례2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또 교원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내 대의원 대회 등 회의 참석도 보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한국교원노조(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단체협약은 28일쯤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노조원의 교내 활동 금지 등을 요구해온 전국교장협의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지난 3월부터 9차례의 본교섭과 17차례의 실무소위를 갖고 95개 의제 중 46개항에 합의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해 월 1회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후에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하기로 했다.연수는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시간내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홍기기자 hkpark@
2001-1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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