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외계층 ‘하소연의 장’

인권위, 소외계층 ‘하소연의 장’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1-12-26 00:00
수정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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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대수준,허술한 골격.’ 국가 차원의 인권 신장을 목표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6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인권위의 출범은 소수의 목소리로만 여겨지던 인권을 국가차원의 독립 기구가 다룬다는 점에서 출범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인원을 둘러싼 잡음,직제 미비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한달간 인권위에는 2,570여건의 문의가 폭주했고 진정 접수만837건에 이르렀다.

숨을 죽여야 했던 ‘인권피해자’들이 인권위 출범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사회전반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있는 것은 향후 인권위의 위상 정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구치소·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물론,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장애인 및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공론화해 사회적 관심을불러 일으켰다는 점은 인권위의 존재의의를 잘 보여줬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천시로부터 보건소장직을 거부당했다며 첫 진정을 낸 이희원씨(39)의 경우,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시장으로부터 ‘직원채용시 장애인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사과문을 얻어냈다.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위법을 근거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국정원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하게한 것도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조직의 기본틀인 직제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최근 사무총장직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마저 국회 법사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간인 전문가의 인권운동 경력을 직원채용시 인정토록 한‘직원임용특례규정’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기존 공무원과의형평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인권위는 산적한 현안과 별도로 현재 직접 방문이나 우편,전화접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진정접수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각종 인권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를 상징하고 인권문화를 정착시킬 이미지 통합(CI)작업도 진행 중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1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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