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5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을높이기 위해 CRC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등록 자본금은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3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나 금융기관,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에서 3년 이상 구조조정업무 담당자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조조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구조조정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구조조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CRC 등록 2년 뒤부터 적용되는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실적의 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여 부실기업 회생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 CRC의 특수관계인에 대한투자상한비율(자산총액의 1% 미만)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CRC기준인 자산총액의 7% 미만을 적용,대기업의 CRC 설립을유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CRC도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개정안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등록 자본금은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3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나 금융기관,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에서 3년 이상 구조조정업무 담당자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조조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구조조정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구조조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CRC 등록 2년 뒤부터 적용되는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실적의 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여 부실기업 회생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 CRC의 특수관계인에 대한투자상한비율(자산총액의 1% 미만)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CRC기준인 자산총액의 7% 미만을 적용,대기업의 CRC 설립을유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CRC도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개정안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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