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대납 유사수신 행위 유죄확정

교통범칙금 대납 유사수신 행위 유죄확정

입력 2001-12-25 00:00
수정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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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차량보유 여부에 관계없이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 등을 받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월드라이센스 전 대표이사 임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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