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차량보유 여부에 관계없이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 등을 받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월드라이센스 전 대표이사 임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4일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월드라이센스 전 대표이사 임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