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순위 매긴다

건설사업관리 순위 매긴다

입력 2001-12-24 00:00
수정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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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사업관리(CM)업체도 순위를 매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내년 7월부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발주자는 이를 근거로 공신력 있는 건설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시공관리,감리,사후관리 등 공사의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선진 건설경영 기법이다.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는 CM업체의 능력을 평가,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제도.이 제도가 실시되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발주자는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확보,건설사업관리 방식의 공사발주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CM능력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는 건교부령으로 정하고 평가·공시업무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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