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분별 재개발’ 제동

서울시 ‘무분별 재개발’ 제동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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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을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8개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및 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안건 등을 심의한 끝에 4건을 부결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보류또는 수정 처리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심의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62-6 일대용두 제1주택재개발구역과 용두동 74-1 일대 용두 제2주택재개발구역,답십리동 25-44 일대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구역 등에 대해 구역내 건물 상태와 도로망이 양호하고 저층지역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가 돌출 건립될 수 있다는점을 들어 부결했다.

은평구 응암동 242 일대 응암 제7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도 주변에 양호한 주택들이 있다며 부결처리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대 신길 제2-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건은 불량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양호한 주택을 존치하는 조건부로 가결했다.

또 동대문구 제기동 341 일대 제기 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과 동대문구 전농동 53-1 일대 전농 제6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규정하는 일반주거지역세분화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심의를 보류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1 일대 현저 제2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정건도 대상 지역이 인왕산∼안산으로 이어지는 중요지역임을 들어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서대문구 대현동 56-40 일대 대현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은 주변이 저밀도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건물층수를 줄이라며 보류시켰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일대 1만6,000여㎡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종합의료시설) 변경안은 시설구역 확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결했다.

이와 함께 관악구 봉천천 복개도로에 일반미관지구를 신설하는 건과 노원구 화랑로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는 안건,중곡지구 용도지역 변경건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화양지구의 용도지역 조정건과 서초구 사평로외 6개 노선의 미관지구 조정을 통한 도로변 층수제한 완화건등은 부결 또는 수정 가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을 5년 단위로 심의하기 위해 상정된 46개시설의 관리계획 안건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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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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