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梁仁錫)는 21일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제공한 식사비·잠자리 등의 편의를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제공한 식사비·잠자리 등의 편의를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1-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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