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노조총회에서 부결됨에따라 재협상 결과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지만 지난 20일 노조총회에서 거부당했다.따라서 사측이 재협상에서 성과급을 더 올려줄지,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수용할지 등의 여부에 따라 재계에폭풍을 몰고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얼 놓고 싸우나=현대차 노사는 20여일간의 신경전 끝에 지난 17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최대 쟁점은 성과급 지급 규모.사측은 기본성과급 150%에 별도성과급 150%를 얹어 주고,타결 일시금 100만원과 품질향상 격려금 60만원 등 400%를 웃도는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총액으로는 2,700억원에 이른다.국내 제조업체 사상 최고 금액이자 현대차 올해순이익 1조2,000억원의 20%를 웃돈다.
회사측은 또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노조간부 10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다.그럼에도 현장직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노조원들은 성과급 570% 지급을 주장하며 잠정 합의안을 ‘밀실 협상’의 부산물로 깎아내렸다.
♣‘불똥 튈라’ 기업들 긴장=다른 기업들은 마음이 편치않다.성과급은 고사하고 경기침체 여파로 임금을 내리거나동결한 기업들의 처지를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얘기다.
S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큰 이익을 낸 것은 축하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순이익의 20% 를 나눠 갖기로 한 대목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도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노조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기업 관계자는 “내년 노사협상을 앞두고 노조측이 현대차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D사의 한 임원은 “현대차가 법을 어긴 근로자들까지 복직시키는 선례를 남겨 향후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진단했다.
♣‘지배구조개선 역행’ 지적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은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동차 경기가 계속 좋을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R&D 투자에 힘을 쏟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황인학(黃仁鶴) 소장은 “근로자에게만 이익금을 나눠주고 주주들에게는 현금배당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집단소송제가도입되면 주주들이 배당금의 비형평성을 문제삼아 소송을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건승·전광삼기자 hisam@.
***勞政입장.
■노동부, 현대차 노사합의안 부결 공식논평 유보.
노동부는 현대차 노사합의안 부결에 대해 공식적 논평을유보하면서 노사간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부결이 현대차의 내부 노-노 갈등과 내년 임·단협협상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올해 동투(冬鬪)와 내년 임·단협 투쟁을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협상 여하에 따라 2차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현대 해고자 복직 당연”.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노사합의안 부결에대해 “노사간 추후 협상을통해 원만히 해결될 사안”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올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만큼 해고했던 조합원들을 다시 취업시키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해고자 10명에 대한 복직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측은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고됐던 조합원들이 회사가 호황을 누릴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은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울산 현지 “노사 협상 잠정합의안 거부는 과욕”.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울산시민들은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과욕을 부린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현 노조집행부는 어떤 부분에서 더 얻어내야 할지,또 회사는 최대한 성의를 보인 마당에 무엇을 더 주어야 하느냐며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현대자동차 협력업체를 비롯한다른 사업장 근로자들은 전국의 많은 사업장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이나 동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판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않다고 꼬집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현대차는 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지만 지난 20일 노조총회에서 거부당했다.따라서 사측이 재협상에서 성과급을 더 올려줄지,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수용할지 등의 여부에 따라 재계에폭풍을 몰고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얼 놓고 싸우나=현대차 노사는 20여일간의 신경전 끝에 지난 17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최대 쟁점은 성과급 지급 규모.사측은 기본성과급 150%에 별도성과급 150%를 얹어 주고,타결 일시금 100만원과 품질향상 격려금 60만원 등 400%를 웃도는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총액으로는 2,700억원에 이른다.국내 제조업체 사상 최고 금액이자 현대차 올해순이익 1조2,000억원의 20%를 웃돈다.
회사측은 또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노조간부 10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다.그럼에도 현장직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노조원들은 성과급 570% 지급을 주장하며 잠정 합의안을 ‘밀실 협상’의 부산물로 깎아내렸다.
♣‘불똥 튈라’ 기업들 긴장=다른 기업들은 마음이 편치않다.성과급은 고사하고 경기침체 여파로 임금을 내리거나동결한 기업들의 처지를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얘기다.
S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큰 이익을 낸 것은 축하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순이익의 20% 를 나눠 갖기로 한 대목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도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노조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기업 관계자는 “내년 노사협상을 앞두고 노조측이 현대차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D사의 한 임원은 “현대차가 법을 어긴 근로자들까지 복직시키는 선례를 남겨 향후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진단했다.
♣‘지배구조개선 역행’ 지적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은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동차 경기가 계속 좋을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R&D 투자에 힘을 쏟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황인학(黃仁鶴) 소장은 “근로자에게만 이익금을 나눠주고 주주들에게는 현금배당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집단소송제가도입되면 주주들이 배당금의 비형평성을 문제삼아 소송을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건승·전광삼기자 hisam@.
***勞政입장.
■노동부, 현대차 노사합의안 부결 공식논평 유보.
노동부는 현대차 노사합의안 부결에 대해 공식적 논평을유보하면서 노사간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부결이 현대차의 내부 노-노 갈등과 내년 임·단협협상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올해 동투(冬鬪)와 내년 임·단협 투쟁을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협상 여하에 따라 2차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현대 해고자 복직 당연”.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노사합의안 부결에대해 “노사간 추후 협상을통해 원만히 해결될 사안”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올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만큼 해고했던 조합원들을 다시 취업시키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해고자 10명에 대한 복직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측은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고됐던 조합원들이 회사가 호황을 누릴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은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울산 현지 “노사 협상 잠정합의안 거부는 과욕”.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울산시민들은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과욕을 부린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현 노조집행부는 어떤 부분에서 더 얻어내야 할지,또 회사는 최대한 성의를 보인 마당에 무엇을 더 주어야 하느냐며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현대자동차 협력업체를 비롯한다른 사업장 근로자들은 전국의 많은 사업장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이나 동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판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않다고 꼬집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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