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미전쟁’ 패소

한국 ‘장미전쟁’ 패소

입력 2001-12-21 00:00
수정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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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는 장미 품종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독일 종묘회사와 국내 화훼업계의 장미 상표권 소송에서 국내업계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李東洽)는 20일 독일 종묘회사인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장미의품종명인 ‘레드 산드리아’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 장미 품종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인식돼 있지 않은 만큼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이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국내 특허청에 장미 품종 23개의 상표를 등록한한 코르데스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민들이 출하한 장미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등록한 명칭을 표기·사용하자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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