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가짜 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자는 물론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가짜 휘발유 사용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가짜 휘발유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판매자 신고 포상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환경부는 또 가짜 휘발유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판매자 신고 포상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류길상기자
2001-12-2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연예인 샤워 영상에 “귀 뒤 안 씻는 사람 많아”… 냄새 성토대회, 무슨 일?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19/SSC_202604191059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