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률 요지

국회통과 법률 요지

입력 2001-12-21 00:00
수정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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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할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토록 해 여행비용의추가·과다 청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등 12개 법안을 처리했다.이날 통과된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원보증법] 신원보증 계약의 존속기간이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갱신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보증인은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을 한다.

[민법] 불법적인 이전등기 등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때 활용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기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 경과에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상속권 침해가 있는날로부터 10년 경과로 연장된다.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상속했다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로부터3개월 내에 ‘상속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003년 1월부터 국내에서 수입·판매되는 모든담뱃갑과 광고에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과태료와 범칙금을 도로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용도에 50% 이상 사용한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특성 등을 감안,‘탄력근무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고,민간기업에 임시 취업하는 공무원에게 3년간 휴직을 허용한다.3세 미만의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을 위해 여성공무원은 휴직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경범죄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2차 납부기한(2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즉결심판이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체결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줘야 하고,고의로 예약 또는 약관을 위반했을 때에는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등을 받는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시설,업종 및 업소의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한다.

[염관리법] 외국산 소금에 대한수입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폐전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관련절차의 단축,주상복합건물의 건축 및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토록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확대 등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다.

전자거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기를 점거·농성하는 행위 등에대한 벌칙을 현행 형법 수준(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벌금)으로 강화한다.
2001-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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