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재심, 한화갑의원등 6명 무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재심, 한화갑의원등 6명 무죄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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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19일 5·18당시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김옥두(金玉斗),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0년 신군부 치하의 계엄 상황은 내란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나머지 3명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생 김대현씨,전 민주통일당 인권사무 부국장 권혁충씨(사망),전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오대영씨(사망)다.

이번 무죄 판결은 지난 95년 제정된 ‘5ㆍ18 민주화운동에관한 특별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규정에 근거,이미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다시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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