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면적초과땐 불이익

지자체 청사 면적초과땐 불이익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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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이 일정 면적 기준을 초과해 신축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건물 개선대책’을 각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의 개선대책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사등을 신축할 경우 ‘청사별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청사를 짓고,이를 초과해 신축하게 되면 초과면적에 해당하는 관리비용 규모만큼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

표준면적기준은 시·도 및 시·군·구별 인구와 청사 직원 수를 고려해 적절한 사무실 면적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자치단체가 청사면적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이게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표준면적기준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이 확정돼 각 자치단체에 적용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축 중에 있는 자치단체 청사에대해서는 예상 표준면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기준을 넘어서는 면적에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시·군·구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청사내 극장식 대강당 등과 부대시설을 공공회관으로 쓰도록 복합기능화하고 운영이 부실한 공공회관 1,694곳을 용도 변경·폐지,무상양여하거나 매각하는 한편 211곳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지방청사와 각종 회관 등 1만2,891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군·구민회관,읍·면·동 복지회관 등 각종 공공회관 3,207곳 중 28%에 이르는 906곳이 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대부분 치적사업으로 신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년대초부터 설치된 읍면동 복지회관 425곳은 건물이 낡고 이용인원이 없는 상태였으며 마을회관 1,229곳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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