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재산 상태와수입·지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사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韓渭洙)는 18일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사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개’란 정보의열람 뿐 아니라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배분·지급된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투명성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유권자는 정치자금 내역을 알 권리가 있고단순 열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앙선관위에 자료 복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韓渭洙)는 18일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사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개’란 정보의열람 뿐 아니라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배분·지급된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투명성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유권자는 정치자금 내역을 알 권리가 있고단순 열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앙선관위에 자료 복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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