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증인 업무변동 보증인에 알려줘야

피보증인 업무변동 보증인에 알려줘야

입력 2001-12-19 00:00
수정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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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崔珍洙)는 18일 E사가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 윤모씨와 윤씨의 신원보증인인 송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횡령액 2억7,000여만원을 모두 갚고 신원보증인들은 이중 5,000여만원만 연대책임을 지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윤씨에게 대리점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윤씨 명의의 개인 통장에 보관토록 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했고 윤씨가 입사 당시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됐는데도 신원보증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참작,보증인들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1-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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