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지자체 행정 파헤친다

‘주민감사’ 지자체 행정 파헤친다

입력 2001-12-19 00:00
수정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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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크게 활성화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수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1,300명(평균)에서 300명 내외로,기초단체는 580명에서 200명 내외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변호사·건축사 등 민간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키도록 할 방침이다.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시민감사관 또는 옴부즈맨제도와 연계해 감사하며 정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결과를 주무부처 또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감사결과 설명회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연서해 감사를 청구하는제도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감사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할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경기도가 3,000명,서울이 2,000명인데 비해 인천은500명,제주도는 380명으로 차이가 크게는 8배까지 나는 등 지역간 형평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난 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구건수는 17건에불과할 정도로 그동안 이용실적이 미진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청구인 수를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인구변동에 따른혼란이나 지자체별 청구인 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해소될 것”이라며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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