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귀거북 수입 금지

붉은귀거북 수입 금지

입력 2001-12-17 00:00
수정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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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이 생태계 위해(危害) 외래동식물로 지정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붉은귀거북은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00만 마리씩 미국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돼 주로 부처님 오신날 방생용으로 활용됐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붉은귀거북이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동물로 드러나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이번주 중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로는 황소개구리,블루길,큰입배스 등에 이어 붉은귀거북이 4번째로 지정됐다.전국적으로 1,000만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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