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19일 최종담판

주5일근무 19일 최종담판

입력 2001-12-17 00:00
수정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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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관한 노.사 합의 여부를 결정할 노사정위원회 고위급 협상이 오는 19일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노사정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장영철(張永喆)노사정위원장과 진념재경부장관,유용태(劉容泰)노동부장관,이남순(李南淳)한국노총위원장 등은 19일 최근 노사정위가 제안한 ‘주5일 근무제 합의대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노사정위는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물리적으로 일괄타결안을 토대로 한 입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를일단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위나 노동부 주관으로 노사협상을 병행,합의가 이루어지면 즉각정부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1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하고 △금융보험과 공공부문(2002년 7월),1,000명 이상 사업장(2003년 7월) 순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월차휴가를 없애고 15∼2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3년간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연장하고 늘어나는 4시간분의 수당 할증률을 25%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노사 양측에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핵심 쟁점인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이번 안은 주휴 무급화와 근로시간 단축 4시간분에 대한 임금보전만을 의미할 뿐이며 연월차 수당과 생리휴가 무급화등에 따른 임금보전은 돼 있지 않다”며 “이 경우 다른조항들은 공익위원안보다도 대폭 후퇴한 내용이기 때문에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합의 가능성은 아직도낮은 상태다.

특히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19일 고위급 협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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