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 요지

국회통과 법안 요지

입력 2001-12-15 00:00
수정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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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자영업자가 전자화폐로 결제받을 경우 매출액의 2%를 연간 500만원 공제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한다.

[인지세법]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3종 16개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주택소유권 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의 10∼3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를 축산업과 종자 및 묘목생산업까지 확대한다.엔지니어링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 등 지식기반산업 중 수도권내 중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도록 한다.

[국유재산법] 기존의 남북 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미수복 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군사분계선이북지역’으로 용어를 바꾼다.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조기 회수하고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하는 경우,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보험사업자 및여신전문금융기관등에 대해서도 통지·송달의 특례를 2002년 12월31일까지 인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의 제공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다.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다.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 도로를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고,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상태에서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완화한다.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안에서 토지점용의 권리·의무를승계한 자는 관리청인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지방양여금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현행 150분의 19에서 150분의 23으로 상향조정한다.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66을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고,광역시자치구 중 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경우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소방정과 지방소방정은 11년,소방령과 지방소방령은 14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농어촌정비법] 광역시의 농촌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도 지방양여금 배분지역에 포함한다.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부적합 사항이 중대하거나 급박할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용 전기설비의부적합 설비에 대해 개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시·도지사는 단전을 요청해야 한다.

[동티모르 파견연장 동의안] 지난 99년 10월 동티모르 다국적군에 파견됐다가 지난해 2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02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도록 한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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