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계획이 적법할 경우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원칙적인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천명했다.
서울시는 13일 “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곳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도 반환 논의가 진행중인 곳”이라며 “용산기지를포함한 시역내 4개 환수 대상지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위해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효율적인 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기지를 포함한 환수 대상지 4곳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법정 계획인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향후 미군측의 건축·건설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별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앞으로 미군기지내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적잖은 반향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로부터 아파트건립과 관련한 협의 요청은 없었으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군기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건설행위가 시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시 입장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군이 신축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한·미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서울시가 국내법 적용여부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고건(高建)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시의 용산 신청사 이전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미군의 아파트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지 반환에 대한 한·미간 협약과 시 도시계획의 근본취지에부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13일 “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곳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도 반환 논의가 진행중인 곳”이라며 “용산기지를포함한 시역내 4개 환수 대상지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위해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효율적인 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기지를 포함한 환수 대상지 4곳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법정 계획인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향후 미군측의 건축·건설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별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앞으로 미군기지내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적잖은 반향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로부터 아파트건립과 관련한 협의 요청은 없었으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군기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건설행위가 시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시 입장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군이 신축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한·미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서울시가 국내법 적용여부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고건(高建)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시의 용산 신청사 이전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미군의 아파트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지 반환에 대한 한·미간 협약과 시 도시계획의 근본취지에부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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