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경우 식대의 20%(1식 당 644원)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입안예고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식대 20% 본인부담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365일 제한시 30일 연장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365일 제한에서 30일이 연장되는 질환은 정신 및행동장애(간질포함),뇌성마비,고혈압,간질환,당뇨,호흡기 결핵,암,대뇌혈관질환,만성폐질환,뇌손상 등 10개 질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 식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입원시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급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의료급여 365일 제한에서 30일이 연장되는 질환은 정신 및행동장애(간질포함),뇌성마비,고혈압,간질환,당뇨,호흡기 결핵,암,대뇌혈관질환,만성폐질환,뇌손상 등 10개 질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 식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입원시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급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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