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입원때 식대20% 본인부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입원때 식대20% 본인부담

입력 2001-12-13 00:00
수정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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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경우 식대의 20%(1식 당 644원)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입안예고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식대 20% 본인부담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365일 제한시 30일 연장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365일 제한에서 30일이 연장되는 질환은 정신 및행동장애(간질포함),뇌성마비,고혈압,간질환,당뇨,호흡기 결핵,암,대뇌혈관질환,만성폐질환,뇌손상 등 10개 질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 식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입원시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급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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